[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지역 건설업 사업주 및 관련 공무원 대상으로 지난 22일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돼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지역에는 소수의 사업장만 해당돼 다소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2024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돼 적용 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강사로 초빙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임대열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과 사업주의 안전, 보건 확보 주요의무 등 의무사항 중심으로 쉽게 풀어 설명했다.
건설업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이 대상인 만큼 실제 건설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에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에 집중해 교육이 진행됐다.남한권 군수는 "다음해 울릉군 조직개편 시 중대재해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밝히며 “전담조직 신설으로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방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