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안승도)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본인 및 상속권자들에게 K-Geo 플랫폼을 활용해 피상속인의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이 가능하며 상속인 기준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또는 호주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이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하며, 상속인의 경우 신분증 및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남구청은 올해 3/4분기까지 1,689명이 신청해 2,013,931㎡의 조상땅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는 작년 3분기 누적 제공 면적에 비해 약 20%가 늘어난 수치라고 밝히며, 곧 정부24 등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여 좀 더 많은 인원이 조상 땅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남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호평도 계속되고 있다. 한 민원인의 경우 복잡한 상속문제로 남구청을 방문했던 경험을 말하며 십수년전에 이미 사망한 분의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본인 및 상속인들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재산을 지키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