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해체(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절차와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으로 해체허가 대상은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해체신고 대상은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의 내실화가 강화됐다. 이에 시는 해체허가의 경우 허가 전 해체계획서 작성 수준 및 안전조치 방안의 적정성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해체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건축물 해체 전 사전 절차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제도가 강화된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 전 개정된 규정을 숙지해 안전한 해체공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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