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24일부터 시행되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강화에 따른 지역 해당 업소에 대해 집중 홍보, 지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사용규제는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가 카페 매장 내 사용금지 품목으로 확대하고 편의점서 제공하는 1회용 비닐봉투도 사용금지 품목에 포함됐다.군은 집중 홍보반을 편성해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해당 업종을 대상, 오는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 할동을 펼칠 계획이다.사용규제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규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 지침에 따라 현장 상황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한만희 과장은 "업종별 금지 및 제한되는 1회용품 품목이 다양하고 해당 업소가 많은 만큼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