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 기자]공무원노조 대구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실시를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공무원노조 대구지부)는 21일 오전 11시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이들은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밝힌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방안`은 작년부터 요구해 온 시간과 노력에 비해 실행 시기가 상당히 늦춰진 사안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조재구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이 의지를 피력했기에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공무원노조 대구지부는 "그런데 1시간도 걸리지 않은 논의를 거쳐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형편없는 것이었다"며 "이런저런 말 바꾸기로 시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사측이 제안한 수정안에 동의해 줬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을 기만한 것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세금 운운하며 무한봉사를 강요하며 나섰다. 공무원도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고 정부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다"며 "세금으로 급여를 받지 않으면 무엇으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아야 하냐"고 지적했다.대구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남구청장실에 들러 조 회장에게 2023년 1월 1일부터 대구지역 8개 구·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도입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앞서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와 공무원노조 대구지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대시민 홍보, 4월부터 읍·면·동을 포함한 점심 휴무 전면 시행, 9월 이후 시행 결과 평가와 점심시간 휴무제 지속 여부 결정 등의 방침을 세웠다.합의한 방안과는 달리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여권과 등 민원 집중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은 휴무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 도입 기간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며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라도 해서 민원의 공백이 없어야지 일부 공무원 노조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폐쇄한다는 것은 공직사회 기본도리에 관한 문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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