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9시 15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칠포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A(9톤급, 승선원 9명)에서 선원 B씨(50대, 남)가 로프에 손을 맞아 다쳤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포항해양경찰서 영일만 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신고접수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현장 도착 확인 결과 B씨는 A호에서 붕대를 이용 지혈 등 응급처치를 한 상태였으며 환자를 긴급 이송해 119에 인계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조업 중 그물, 로프, 미끄럼으로 인한 골절,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