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지난 17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기부금 관리와 운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위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첫 심의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출범한 ‘군위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부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기금 활용 사업의 선정·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이번 심의회의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과 ‘2023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부위원장으로 김은주 위원을 선임하고 계획(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다음 달 군위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기부금 모금을 위한 기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김진열 군수는 “내 고향 군위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부한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군위군 발전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