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포항에서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를 잡은 50대 선장이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8일 포획금지 기간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A(9.77톤.포항선적)호 선장 B(51)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B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앞바다에서 대게 1147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뒤 포항구항으로 들어오다 해경에 적발됐다.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조업철이 시작되는 12월 이전부터 불법 포획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