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에서는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허가 절차와 현장 안전관리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해체허가 신청 시 기술사(건축사, 기술자)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포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체신고 신청 경우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해체 계획서에 대하여 기술사(건축사, 기술사)가 검토하여야 한다. 포항시 남구청은 시행 될 조례를 바탕으로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 할 계획이며, 포항시 남구청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제도가 강화된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 전 개정된 규정을 숙지해 안전한 해체공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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