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기획부동산 법인 7개를 방만하게 운영하며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매계약 체결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회사 대표 등 임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회사들의 회장인 A(55)씨에게 징역 5년, 총괄 고문 B(58)씨에게 징역 4년, 총괄 부장 C(49)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변제 또는 합의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부동산개발, 매매, 위탁판매를 하는 7개 기획부동산 법인의 회장인 A씨는 회사들에 소속된 지사장, 텔레마케터(전화권유판매원)를 관리, 교육하고 부동산 판매에 대한 일일 보고를 받는 등 업무 전반을 관리했다. 회사들을 총괄하는 고문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B씨는 부동산을 선택해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하는 결정을 내리며 법인의 대표와 지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다.C씨는 B씨의 친동생으로 총괄총무과의 총무부장(총괄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회사들의 입금, 출금, 인건비, 임대료, 수당 등 자금을 총괄 관리하며 B씨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부동산을 가분할하고 등기하는 업무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회사들은 형식적으로는 다른 법인이나, `지사`라고 불리며 경리, 회계 등의 자금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총괄 총무부를 통해 관리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기획부동산 회사들은 부안군, 김제시, 포항 남옥지구, 여수 상포지구, 아산시 휴대리, 광양시, 구미시 등 전국 각지에서 분양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더이상 토지를 분할 매매하더라도 원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매수인들을 모집하거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매수인들의 매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이 사건 회사들을 설립해 운영한 것은 아니고 회사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그 피해를 만회하고자 하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