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올해 신규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농지법 등 기타 농업법률 특별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농업일반․복숭아․포도과정)을 실시한 교육생들에게 영농기술교육과 더불어 최신 농업정보와 농지법 등 기타 농업법률 지식을 제공해 성공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진행됐다.한편 교육생들은 평소 궁금했던 농지법, 주위토지 통행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농업법률 지식을 익히고, 질의와 응답을 통해 농산업 추진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 김우진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한 모든 교육생이 농지관련 기초법률을 익히고,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