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질의에서 ‘서해 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 협조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촉구했다.울릉도‧독도는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서해 5도와 같이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어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출항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이다. 하지만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울릉도와 독도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생활 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시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울릉도와 독도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정주여건을 만들고, 생필품 공급 및 주민 안전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종 사업비 지원, 조세 부담금 감면,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020년 6월 대표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2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울릉도에 공습경보 발령이 나는 등 유사시 울릉군민과 관광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서해 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도 법안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촉구했다.질의에 앞서 김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의료 사각지대인 울릉도의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 임용 시 중간 과정으로 울릉도와 같은 도서, 산간지역 근무한 자에게는 교수임용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교육부가 대학병원과 적극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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