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예비 후보로서 다른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됐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부정 사용해 입법취지가 훼손됐다"며 "이동과정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아 1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인사말과 지지를 호소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다. 발언이 사전에 기획되지 않았고 즉흥적으로 이뤄져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결과적으로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더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최 의원은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8월 시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알려졌다.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최 의원은 선고 직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는 입장인가`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짧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