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는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328명의 명단을 16일, 대구시 누리집(https://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대구시는 올해 명단을 공개하기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는 328명으로 개인은 244명, 법인은 84개 업체며, 총 체납액은 95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900만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 3천만 원을 체납한 신준호 씨이며, 법인은 2억 1천만원을 체납한 ㈜라임주택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51명으로 전체의 76.5%,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37명으로 11.3%,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24명 7.3%,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16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다.개인 체납자 244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3.2%로 가장 많으며, 40대 28.3%, 60대 25.8%가 뒤를 이었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 및 기준 금액을 확대해 실시해왔다. 특히 올해 명단공개 후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품, 특송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게 된다.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공정한 납세풍토 정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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