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이태원 핼로윈 축제로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에서도 20대 청년이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스스로 찾은 대학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20여 일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유족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인근 병원보다 시설과 규모가 큰 병원이라 보다 안심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을 찾아 수년째 진료를 받아 온 것이지만 결과는 비참했다는 지적이다. 사고는 복부CT 후 이어진 수면내시경 검사에서 발생됐다.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한 마취용 약물 주입 후 2~3분 만에 청년의 신체에 이상 현상이 발생했고, 5분 만에 산소포화도가 매우 심각한 저산소증을 의미하는 78%로 떨어진 것이다.(병원 기록지) 수면내시경 검사가 시작 전 100%이던 청년의 산소포화도가 검사 종료 시점인 진료 5분만에 78%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산소포화도(SpO2)는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한 값’으로 산소가 96~97% 이상이 정상이며, 95% 이하이면 저산소증 경보, 90% 이하이면 위험(호흡 곤란), 80% 이하이면 사망 직전의 수치다. 산소포화도가 90% 이하가 나온다는 것은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기에 병원을 통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단계다. 이에 청년과 동행했던 부모는 황망함을 금치 못했고 병원 측의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청년은 이로부터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해당 병원에서 이틀을 치료받은 후 병원 측의 권고에 따라 대구의 모 대학병원으로 이송, 10여 일이 지난 후 사망했다.이러한 처지에 놓이자 청년의 부모는 사인을 규명하고자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사고를 전제로 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패소에 준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청년의 부모는 아들의 건강 상태를 검진 받으려다 아들을 잃은 것은 물론 패소한 탓에 본인과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수천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들 부모는 지난 7~11일까지 5일간 구미 모 병원 앞에서 “수면내시경하다 사망한 아들의 사망 원인을 병원이 밝혀내라. 병원이 책임져라. 의사를 용서 못 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시위를 벌이며 시민들을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이후 시위 일정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두 아이의 부모다. 다음 주는 1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한 학생들이 수능을 봐야하는데 내가 억울하다고 또 다른 아이들의 장래를 망치게 할 수는 없다. 수능이 끝나면 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위를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이며,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구미지역 모 대학병원 앞 의료사고 의혹 관련 병원 앞 시위는 지난 2019년 7월 24일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된 시위로, 지난 2021년 6월 1심 판결이 나왔고 2022년 10월 25일 2심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 제기 만 3년이 지나서야 2심 판결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년의 부모는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병원에 항의성 시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나 대법원 상고를 앞둔 현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시위를 이어갈 뜻을 밝히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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