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수취, 불법환전, 결제거부, 제한업종영위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14~18일까지 지역 내 2046여 개 가맹점을 대상, 이상거래가 의심된 데이터를 추출한 후 접수된 주민신고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부정유통을 확인한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최대 2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은 환수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의성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