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 된 인터넷 매체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명재 민들레 발행인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각각 서울 마포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이들이 민들레 설립과 촛불행동 집회 활동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기부금품법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으로 아직 입건 상태는 아니다"며 "고발인의 경우도 추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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