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지난달 23일 예고한 대로 오는 14일부터,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해 12월 2일까지, 불시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감독은 지난 3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현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다시 확인한다.
법 위반사항이 추가로 확인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들여다보면서, 이들의 역할 재정립을 지도할 방침이다.
고재광 안동지청장은 “14일~12월 2일까지 3주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는만큼 엄중함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