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청장 한상호)은 외지인의 무분별한 갭 투기 및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시민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이를 미연에 방지 및 시민의 주거안정권 보호 등을 위하여 지난 14일(월)에 부동산 거래질서 업무협의체를 구성 및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포항시 북구 부동산 거래질서 업무협의체’는 북구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포항북구지회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부동산 거래 등을 모니터링하고, 최근 높아진 부동산 전세가율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의체로 위촉받은 위원들은 선언문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의체 위촉을 통해 업무협의체 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포항의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북구청에서도 원활한 협의체 운영에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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