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동구청이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3천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총 94건을 접수받아 1차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심사, 2차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대구 동구청은 2019년과 2020년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던 바 있다. 동구청이 이번에 제출한 사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200㎡ 이상)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로 지정되어 동일한 규제를 받아 온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동구청은 이 사례로 지난 10월 대구시에서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틀에 박힌 규제적용은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동구청은 올 상반기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하반기 우수상을 수상하고 2022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2019년 최초인증에 이어 연속으로 재인증 돼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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