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10월 17일~ 12월 16일까지 2개월간 폐기물의 불법 보관과 배출, 폐기물 처리 행위를 근절하고 폐기물 불법배출·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키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사업장 관계자들의 관심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역내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9개소,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3개소, 폐기물 처리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처리기준 준수 여부,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 상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역 적정 입력 여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3개소는 폐기물 재활용제품(분철)의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폐기물 배출과 보관기준 미준수, 폐기물의 처리‧재활용 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계도할 예정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최근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미연 방지해, 사업장들이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