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해 불시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대구서부지청은 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투입해 불시감독을 일제 추진한다. 이번 불시감독은 지난 3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현장의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다시 확인한다. 법 위반사항이 추가로 확인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들여다보면서, 이들의 역할 재정립을 지도할 방침이다.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며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불시감독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명 이상 업체가 상당수 포함됐는데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 볼 것이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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