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교통공사가 포함된 전국 6대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 협의회와 국회의원 11명이 공동으로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김진희 연세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오영태 아주대 교수의 사회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80여 명이 PSO(공익 서비스 비용)제도 개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공청회에서 참여자들은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제도임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제도와 안전투자를 위해서는 무임손실의 국가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또한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무임손실 국비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무임손실 국비지원의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공익서비스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매년 무임손실비용의 60% 이상을 보전받고 있어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한 노인 무임수송을 시작으로 이후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전국 인구의 약 70%가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가 됐지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그동안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손실을 부담해 왔다.공사 김기혁 사장은 “무임승차제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이며,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대신해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국가정책으로 시작된 무임수송인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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