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은 2022년 부과된 상·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과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1월 10일 기준으로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독촉분 고지서 대상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2만6천여건,11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부과대상 기간 중 경유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되어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방문 납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전화납부(1588-5260)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1월30일까지이며 기타문의 사항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054-270-6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