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10일 관내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 고지서를 발송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독촉 고지서는 과년도 및 2022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2만3043건)을 대상으로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직접방문, 공과금수납기,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전화(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매매, 말소 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일할계산 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최건훈 복지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가 취해지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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