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영주국유림에 따르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됐으며 사유림의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고 있어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계약체결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했으며, 매수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했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측은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분들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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