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읍·면지역의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중·소형(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에 대해 `하반기 찾아가는 출장검사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었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운행 시 소음(배기, 경적)과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는지 2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원거리 거주 주민들은 검사소가 제한돼 있어, 시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찾아가는 출장검사 서비스는, 이륜자동차 소유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상세일정과 시간 안내문을 통보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장거리에 있는 검사소까지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불편과 위험 요소를 없애고,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출장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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