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강 변호사는 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유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강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수서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강 변호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출마를 위해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경기도민인 것처럼 고의로 거짓 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유 전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성남시 친인척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에 대해 시인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당시 `위장전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위장전입이라고 하니까 속이 찔린다"며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출마를) 결심했는데 집이라는 게 하루 만에 찾을 데가 아니라 어디로 옮겨야 하나 싶었다. 돌아가신 처남의 부인께서 살고 계신 성남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놨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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