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오는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중증장애인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 한도내 출퇴근 비용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고취 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등의 장애인에 이른다. 신청 방법은 온, 오프라인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자는 11월부터 상시 접수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대상자는 12월 10일부터 상시 접수를 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근로 임금 등 열악한 환경으로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워 생계가 힘든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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