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해 1년 동안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26만1,000명에 대해 조상 땅 찾기 등 76만2,575필지 9억7,261만1,000㎡의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산 상속에 따른 토지소유권 회복과 체납액 징수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경북도 토지정보 이용의 구체적인 현황은 미 상속된 후손의 조상 땅 찾기 4,214명에 대하여 1만13필지 1,678만6,000㎡, 공직자와 체납자 25만6,961명에 대하여 75만2,562필지 9억5,582만5,000㎡의 정보를 제공, 2001년 이후 매년 토지정보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상은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각종 개발사업과 산업화로 소유권에 관심이 높아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에 윤 모씨가 11만9,335㎡, 박 모씨는 1만7,613㎡의 유산을 찾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원 모씨는 2만1,461㎡, 김해에 전 모씨는 1만3,488㎡를 찾아 대박을 터뜨렸다.
조상 땅 찾기 신청절차는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도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960년 이전에 조상이 사망한 경우는 호주 상속권자이며, 그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및 자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춘 경북도건축지적과장은 “도민의 토지정보 이용을 편리하도록 토지소재 시․군․구청은 모든 타 지역의 정보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의 산간 오지지역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강화해 토지민원의 적극적인 해결로 명품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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