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진 156명 중 109명의 유가족 측이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48명에 대해서만 지급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가 7일 밝힌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브리핑 서면 답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사망자 156명 중 109명의 유족으로부터 정부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았다. 내국인 94명, 외국인 15명이다.이 가운데 48명에 대해 지급이 완료됐다. 신청 접수한 외국인 전원(15명)에게는 지급이 마무리됐고 내국인 중에서는 33명만 지급된 상태다.행안부 복구지원과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접수받은 피해 신고는 총 109명이며 이 중 구호금 및 장례비는 48명에 지급됐다"며 "피해 신고는 됐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 승인 요청 등 예산을 확보 중이거나 지급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11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상자는 총 353명이다. 사망자는 외국인 26명을 포함해 총 156명, 부상자는 중상자 33명을 포함해 총 197명이다.행안부는 당초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인 이태원 사고 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11월15일까지로 7일 연장했다.이날 오후 4시에는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사회재난 국·과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사상자 신고 접수 및 지원금 선지급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정부지원금으로는 내·외국인 동일하게 사망자의 경우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준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다.정부는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들이 향후 정부나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때 정부지원금 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급된 지원금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것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에는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화해간주 또는 부제소 특약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구호금과 장례비·치료비 등은 법에 정해진 근거와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어서 민·형사상 재판에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