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은 옥외영업장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무신고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구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옥외영업 신고 계고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그동안 옥외영업 신고를 득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관련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이 영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계고할 계획이다. 옥외영업장에는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파라솔, 어닝 등)만 설치할 수 있으며, 고정식 구조물 등 불법건축물 내에서의 옥외영업 행위는 불가하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 영업자는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령의 제한요건과 △영업장 연접 여부 등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직접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한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