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8일 대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울릉군지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남한권 군수와 전진혁 농협중앙회 울릉군지부장, 정영학 울릉농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금액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지역 농협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부금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특산물 중심의 답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남한권 군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울릉군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는 군 재정확충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므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