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 계약보증금이 대폭 인하돼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지자체에 귀속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계약보증금이란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체결일까지 지자체에 내야 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를 말한다. 현재는 기업 측이 물품·용역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 이상,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금액의 15%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한다. 만일 계약상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된다.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사 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한 경우에는 현행 7.5% 이상에서 5% 이상까지로 낮출 수 있다. 이는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과 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정당제재 처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처다.또 부정당제재 사유와 무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 회원사가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 협동조합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 자기책임 원칙에 비춰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었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새정부 경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원자재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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