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 다음 달 31일 8주간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보행자 등 유형별 사망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동절기 교통사망사고 예방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동절기 선제적 대비 및 ‘교통법규 위반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확산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배달 오토바이, 폭주족 등 이륜차 사망사고 요인행위인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전동킥보드 2인 탑승‧안전모 미착용 △주‧야간 음주단속 중 전동킥보드‧자전거 대상 음주감지 및 면허 확인 △보행자 무단횡단 등이며, 주요 교차로 및 이륜차 상습위반 장소 인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캠코더 단속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 31일 오후 8시께 동구 신서동 각산역 1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사망사고 관련, 교통 시설 개선을 위한 대구시, 대구시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고 현장 개선 TF팀` 현장회의를 9일 개최해 사고현장 인근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설치하는 등 동구 관내 교통사고 요인 시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동부경찰서장은 "이번 단속기간 중 이륜차 등 단속 외에도 안심, 팔공 등 도농복합지역 농로 부근 보행자 교통안전 활동 강화, 일출‧몰 시간대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에 대해 집중단속해 지역 내 고령자 등 보행자 사망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안심, 팔공 등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농로 부근 보행자 보호 교통안전활동 강화, 일‧출몰 시간대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보행자 무단횡단 등 사망사고 요인행위 단속 및 관내 노인복지회관, 경노당, 고물상(폐지수입 노인) 방문 교통안전 교육‧ 홍보활동도 적극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