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김천시의회는 11월 3일 제232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9회의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 각 소관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통해 내년도 시정방향과 중점추진사업 등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시회 마지막 날에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0개의 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그 중 의원발의가 4건 이루어져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눈에 띄었다. 이명기 의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