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남부경찰서에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및 안전수칙에 대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해 페이스북, SNS 및 지하철역 승강장 등에 송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계명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 학과와 남부경찰서가 협업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든 이유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 등을 일컫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 수단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최고 속도가 25Km/h 이하, 중량이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돼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이동 편의성, 친환경적 특성 등으로 단거리 전용 교통수단으로 공유 서비스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법규 이용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됨에도 급증하는 안전사고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계도 및 단속, 안전운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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