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이날은 첫 번째 공판기일이었지만 최 의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이 바로 종결됐다. 최 의원은 수사단계부터 해당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우선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와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건네받아 지지 호소를 한 점을 감안해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최 의원 측 변호인도 "대구 서문시장 안에 위치한 간담회장으로 이동 중 인사말을 요청해와 30초 남짓 인사할 것"이라며 "(선거)캠프에서 준비됐던 것도 아니고 현장 마이크를 빌려 사용했다"고 변론했다.이어 "대선까지 7개월가량 시간이 남은 점,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법관과 정치인으로 성실히 살아온 점을 양형에 반영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재판장이 최 의원에게 "오랜 기간 재판하셨으니 확정 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자 최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미처 알지 못했다"고 대답했다.재판부는 최 의원의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6일 오후로 정했다.최 의원은 지난해 8월 제20대 대선 당시 시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대구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마이크를 건네받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8월 최 의원은 검찰에 고발했다.사세행은 "(최 의원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