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지난 25일 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위생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존 영업주들이 해마다 3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울진군의 ‘2023년 경북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를 대비하여 식품위생법 해설 및 식중독 예방관리, 영업자 세무 상식 및 노무관리 등을 교육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 관광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경북도민체전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께서는 수준 높은 울진군의 외식 문화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