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23년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의 배정 요청량 신청·접수를 오는 11월20일까지 진행한다.신청 품목은 ‘한약재 수급관리규정’에 따라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등 11개 한약재이며, 한약재 수급조절 관리시스템(https://nikom.or.kr/supply)을 통해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한약규격품 제조업소(한약재 GMP 제조업소) 대표자로, 신청, 배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https://nikom.or.kr)와 한약재 수급조절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수입량은 오는 12월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며, 배정량은 한약재 수급조절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체별 통보될 예정이다.정창현 원장은 “수급조절 한약재의 배정 관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급조절 관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관련 업계 및 단체들과 협력해 더욱 공정한 수급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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