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 울산 등지에서 일방통행 등 이면도로에 진행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 등에 고의로 손목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40여 만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낸 보험사기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23,여,남구 해도,무직)는 2013년 2월부터 22년 10월경까지 포항, 울산 등지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지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보험사 등을 통해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험지급 편취 금액, 피의자의 가정 환경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