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경산시지부 주관으로 지난 20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했다.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영업자가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하던 교육이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 교육도 병행해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1차:10월20일·2차:10월27일)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해설 △식품의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률 해설과 위생관리 능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조현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분들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산시 외식업 발달을 위해 관광지 유치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