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아내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 등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고 동의한다"며,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며 양형을 위해 큰 딸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다.검찰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한 후 결심하겠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8월29일 오전 4시 50분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와 성주군에 위치한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나무와 함께 불을 붙여 4시간여 동안 태워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혼인신고 후 3남매를 낳았지만, 불화를 겪다 협의이혼 한 A씨와 피해자는 자녀 결혼 문제 등으로 재결합했다. 혼인신고하며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했지만 계속적으로 금전 및 이성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가 새벽에 귀가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면서 잔소리했고 이에 평소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사이가 계속 좋지 않았던 것과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3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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