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경찰서는 20일 N은행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조모씨(여.48) 과장 등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감사장을 받은 조과장은 지난 13일 오전 9시50분 영주N은행을 방문한 A씨가 "친척이 다쳐 돈을 보내야 한다"며 다급하게 예금 2천만원 인출하자 보이스피싱 이라고 의심해 112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이스피싱 전담경찰관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보이스피싱 용의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인출한 2천만원을 다시 입금토록 하고 범죄수법 등 예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감사장을 받은 조모과장은 "고객이 사기를 당하지 않아 다행이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적극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진 영주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에게 경찰과 금융기관이 돈의 사용처를 물으면 `집수리`, `아들이 사고가 났다`는 등으로 대답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며, "인출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한 경찰과 금융기관의 물음에 사실대로 답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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