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소방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또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진, 동영상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소방서 관계자는 “안전한 칠곡군을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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