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제9대 군위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 반영해 연간 3284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군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앞서 군은 지난 4일 군위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2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1,937만 원에서 27만 원 오른 1964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군위군 의원들은 내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한도액인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이번에 결정한 월정수당 1964만원을 합한 3284만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4년~2026년 월정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매년 인상하기로 확정‧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한편 군위군 의정비심의위원은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통리장, 등 다양한 계층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10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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