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에서는 ’20년도 하반기부터 10월 현재까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포인트존을 제작·부착해 왔으며, 특히 이번에는 대구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자치위), 교육청이 협업해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포인트존(어린이 보호 반사지)을 추가 제작·부착했다. 포인트존은 특대형(22.5×30cm) 고휘도 반사지로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들이 속도를 낮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야간에는 차량 전조등에 반사돼 보행자가 있는 지점을 인식시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했으며 대구경찰청은 달서구 월암초등학교에 9매 신규·보완하는 등 총 175개소에 포인트존을 428개를 추가로 부착하였으며, 이번 홍보활동으로 대구 지역 내 총 233개소 초등학교 모두 정·후문에 포인트존을 부착 완료했다.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관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앞으로도 대구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과 협업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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