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울진군의회의원선거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인부임 등 총 310여 만원의 선거비용을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등의 혐의로 후보자 A 외 3명을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기재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 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