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의회가 지난 17일 박수현 군의장이 참석하 가운데 제2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군위군의회는 소속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교육의 시간을 가졌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 또한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청렴연수원 주관하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소속 김광용 강사를 초빙해 반부패 관련 법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되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률이다.
박수현 의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군위군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