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지은행사업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 연기와 이차, 임차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원리금 상환 연기와 이자, 임차료 감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등 자금을 지원 받는 농업인이어야 한다.지원받은 농지에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자금을 지원받은 농지에 대한 원금 상환을 1년간 연기할 수 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내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지참해 다음 달 30일까지 각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농지은행 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로 가능하다. 강경학 부사장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농가경영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영농 생활이 가능하도록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